오늘은 대전광역시의 정책 청년인턴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구직자에게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되는 스펙 중, 기업에서 가장 유의미하다고 말하는 스펙은 단연 '경력' 입니다. 하지만 경력을 쌓고 싶어도 인턴 채용 경쟁률 또한 높기에 취업만큼이나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청년인턴 지원은 청년들은 인턴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인턴 고용과 동시에 인턴의 인건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청년 및 기업)
2. 지원 내용
3. 지원 분야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지원 대상(청년 및 기업)
지원대상(청년) : 청년인턴지원 사업의 대상은 사업지원 시에 주민등록 상에 등재된 거주지가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이어야만 하고,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자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는 출생일이 주민등록상에 1983년 1월 2일 이후인 분들만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은 대전시 청년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 사업의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직업을 얻은 경우(다만, 자발적인 퇴사,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법령상 필수인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단,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직신청 가능한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 인턴채용예정 사업주와 가족 관계인 경우,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체류 자격자는 가능), 다른 정부지원금 수령자인 경우, 그리고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건비 파견 또는 유흥 관련 직종 취업한 경우입니다.
참여대상(기업) : 사업지가 대전에 소재해야 하며, 기업의 규모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인턴을 제외한 근무자(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 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다단계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최근 3년(2020~2022년) 이내 본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 그리고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다른 유형에 참여 중인 기업이 포함됩니다.
2. 지원 내용
청년은 매달 교통비를 5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에서 월 201만 58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중 168만 7,500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32만 3,080원 이상은 기업에서 별도부담)
3. 지원 분야
본 사업의 지원분야는 기획 업무, 마케팅, 홍보, 연구 등에 한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대전일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관련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일자리시스템
www.jobdaejeon.or.kr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인턴 참여희망자는 대전일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대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청자의 희망분야와 업무적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과 매칭을 시킵니다. 기업은 일자리지원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청년인턴을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절차입니다.
청년인턴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시스템 회원가입 ▶ 청년선택 ▶ 일자리지원사업 중 인턴지원사업 선택 ▶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첨부(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직등록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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