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100%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비계획을 준비가 필요한 달이기도 합니다. 소비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소비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소비계획을 세우셔서 환급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란?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보기 하기
1. 연말정산이란?
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세금의 누락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여에 따라 산정된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1월부터 12월까지 낸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확정 세금)을 비교하여 확정 세금보다 더 많이 떼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덜 떼인 세금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의 세금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를 계산할때 여러 가지 항목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 중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② 소득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습니다.
③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한 뒤에 총 세금에서 일부를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봉 4,000만원의 25% = 1,000만 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 1,500만 원
- 초과 사용분 = 1,500만 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만일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현금 400만원으로 소비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직장인은 연봉의 25%인 1,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였으니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각각 이용수단별 공제율을 따져보면 신용카드 이용분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율에 따라 30만원이 공제될 것이며, 체크카드 이용분 400만원에 대한 30%공제율에 따라 120만원, 현금 이용분 400만원에 대한 30%의 공제율을 따라 120만원이 각각 공제 될 것입니다.
구분 | 총 이용금액 | 공제가 가능한 이용금액 | 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 | 총 공제금액 |
신용카드 | 1,200만원 | 200만원 | 30만원 | 총 270만원 공제 |
체크카드 | 400만원 | 400만원 | 120만원 | |
현금영수증 | 400만원 | 400만원 | 120만원 |
만일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표와 같은 금액이 공제될 것입니다.
구분 | 총 이용금액 | 공제가 가능한 이용금액 | 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 | 총 공제금액 |
신용카드 | 2,000만원 | 1,000만원 | 150만원 | 총 150만원 공제 |
위 두 표와 같이 같은 금액을 소비했더라도 이용수단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하기에, 신용카드로만 소비를 하게 되면 공제혜택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소득에 25%를 넘게 쓰고 나서는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 보기 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좀 더 현명하게 받기 위해서 10월부터 진행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비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홈텍스에 제공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측하여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금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기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반드시 조회하여 하반기 소비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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