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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책 및 생활 정보

의료비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안내

by 재진77 2023. 10. 12.

의료비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의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병원 방문이 잦고 의료 비용으로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드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고, 의료비 환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안내
의료비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안내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
2. 본인부담상한액이란?
3. 의료비 환급(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4. 의료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개인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본인 또는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고, 총 7구간으로 구분됩니다. 국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에 환급 대상자에게 평균 약 132만 원 정도의 의료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이란?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가입자의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해당 구분은 다음 해 8월에 결정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구분 1 분위 2~3 분위 4~5 분위 6~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4 만원 168 만원 227 만원 375 만원 538 만원 646 만원 1,014 만원
그 밖의 경우 87 만원 108 만원 162 만원 303 만원 414 만원 497 만원 780 만원
1~10 소득분위(2022년 고시 기준)
구분 구간 분위 2022년 고시 기준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83 만원/128 만원
(하위 10%)
1 1 11,430원 이하 52,850 원 이하
103 만원/160 만원
(하위 11% ~ 30%)
2 2 11,430 원 초과 ~ 14,650 원 이하 52,850 원 초과 ~ 67,150 원 이하
3 14,650 원 초과 ~ 18,530 원 이하 67,150 원 초과 ~ 75,080 원 이하
155 만원/217 만원
(하위 31% ~ 50%)
3 4 18,530 원 초과 ~ 31,620 원 이하 75,080 원 초과 ~ 86,450 원 이하
5 31,620 원 초과 ~ 53,470 원 이하 86,450 원 초과 ~ 100,620 원 이하
289 만원
(하위 51% ~ 70%)
4 6 53,470 원 초과 ~ 84,350 원 이하 100,620 원 초과 ~ 118,630 원 이하
7 84,350 원 초과 ~ 118,490 원 이하 118,630 원 초과 ~ 144,480 원 이하
360 만원
(하위 71% ~ 80%)
5 8 118,490 원 초과 ~ 163,230 원 이하 144,480 원 초과 ~ 182,840 원 이하
443만원
(하위 81% ~ 90%)
6 9 163,230 원 초과 ~ 242,380 원 이하 182,840 원 초과 ~ 250,250 원 이하
598만원
(하위 91%)
7 10 242,380 원 초과 250,250 원 초과

예를 들어 소득분위 1 분위인 사람이 작년에 97만 원의 의료비용을 지출했다면, 본인 소득분위의 상한액인 87만 원에서 10만 원이 초과되었으니 해당 초과 분에 대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릅니다.

 

3. 의료비 환급(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8월 23일부터 의료비 환급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 전화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①공식 홈페이지 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②모바일 어플 신청방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접속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

 

③전화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통화 후 신청

 

4. 의료비 환급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 여기요' 클릭 → '개인민원' 클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